업무사례

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협상 대리

2026-04-30

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협상 대리 대표 이미지

전임상 단계 후보물질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해외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협상 대리를 의뢰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은 선급금 비중이 낮고 마일스톤 조건이 임상 일정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리온은 계약의 경제적 가치를 지급 총액이 아니라 각 마일스톤의 실현 가능성으로 환산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조건부 지급 항목 가운데 두 개는 사실상 도달하기 어려운 설계였고, 개발 의무 조항에는 상대방이 개발을 중단해도 권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협상에서는 선급금 인상 대신 마일스톤의 기준 시점을 임상 승인일로 바꾸고, 일정 기간 개발 진척이 없으면 권리가 자동 반환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총액 기준으로는 초안과 비슷했지만, 실제 수령 가능성 기준으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 협상의 무게중심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지급을 촉발하는지, 개발이 멈췄을 때 무엇이 돌아오는지가 계약의 실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