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AI 기본법 시행 후 기업이 준비할 것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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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변호사가 인공지능 규제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출처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는 고위험 영역 판단이 서비스 단위가 아니라 이용 맥락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 의무와 기록 보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별 이용 목적을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검토는 계약서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감사와 투자 실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방어 가능한 선은 존재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대비라는 조언으로 마무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