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를 담당합니다. 개발 사업의 인허가 단계 검토부터 공사대금 분쟁까지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서 관리합니다.
사업 기간이 긴 만큼 초기 계약의 문구 하나가 몇 년 뒤 분쟁의 결론을 가른다고 보고, 계약 검토에 특히 시간을 들입니다.